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군민을 대표하는 기초 의회. 부여군의회(扶餘郡議會)는 부여군민을 대표하여 지방 자치에 의한 입법 기능과 부여군 행정 감시 등의 역할을 하는 기초 의회이다.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1991년 4월 15일에 개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