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에 속하는 법정리.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당시 북고리(北皐里)라 명명되었다. 『전국 지명 조사철』에는 조선 말에 임천군에 속하였고 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고리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북구천(北仇川)의 가이기 때문에 부꾸내 또는 북구천, 북구천리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