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에 속하는 법정리. 유등리에서 ‘유(柳)’는 ‘버들’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借字)일 것으로 생각된다. ‘유(柳)’의 훈이 ‘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자되었을 것이다. ‘등(等)’은 ‘유(柳)’로 차자표기된 ‘버들’의 ‘들’이라는 음가를 첨기하기 위한 차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차자표기에서 ‘등(等)’은 ‘든’이나 ‘들’을 표기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