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8027 |
---|---|
한자 | 馬山水産業協同組合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74[동성동 310-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홍종욱 |
설립 시기/일시 | 1962년 4월 1일 - 마산 어업 협동조합 설립 |
---|---|
개칭 시기/일시 | 1972년 9월 18일 - 마산 어업 협동조합에서 마산시 어업 협동조합으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89년 12월 30일 - 마산시 어업 협동조합에서 마산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개칭 |
현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74[동성동 310-1] |
성격 | 협동조합 |
전화 | 055-246-0025 |
홈페이지 | http://www.masan-suhyup.co.kr/ |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에 있는 수산업 협동조합.
[개설]
수산업 협동조합은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어업계 협동 정신을 이어 받은 어업인의 자생적 조직으로 약칭하여 수협이라고도 한다. 일제 강점기의 수산업 단체는 크게 어업 조합·수산 조합·수산회 등 3개의 조직으로 분립되어 있었다. 어업 조합은 1912년 설립된 거제 어업 조합이, 수산 조합은 1912년 설립된 조선 수산 조합이, 수산회는 1923년 설립된 조선 수산회가 각각 그 효시이다.
이후 각종 수산업 단체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난립 현상을 보이다가 1944년 4월 조선 수산업회가 설립되면서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8·15해방 이후 조선 수산업회는 1949년 한국 수산업회, 1952년 대한 수산회 등으로 개칭되었다가 1961년 수산업 단체에 대한 정비 및 통폐합이 단행되면서 1962년 4월 1일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수협은 어업인을 기초 조직으로 하여 75개의 지구별 수협, 20개의 업종별수협, 2개의 수산물 가공 수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조직으로 어촌계를 형성하고 있다.
[설립 목적]
마산 수산업 협동조합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13호로 제정된 수산업 협동 조합법에 의거, 어민과 수산물 제조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1962년 4월 1일 창립하였다.
[변천]
마산 수산업 협동조합은 1944년 설립된 마산 어업 조합을 모태로 창립하여 1961년 6월 30일 진동 어업 조합을 합병하였고, 1962년 4월 1일 「수산업 협동 조합법」에 의거 마산 어업 조합으로 설립되었다. 1972년 9월18일 마산시 어업 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고, 1989년 12월 30일 마산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개칭하여 어업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은행 업무 및 공제[보험]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마산 수산업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과 업무는 먼저, 지도 사업으로 수협의 모든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사업이다. 어촌의 소득 증대 사업을 개발 지원하며, 수산 자원을 보호 발굴하고, 안전 조업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경제 사업으로 어업용 면세 유류의 안정적 공급과 선수 물자 확대 보급을 통하여 어업인의 생산 활동과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신용 사업으로 수산 자금 재원의 확대 조성을 위해 도시 점포망을 확대하고 종합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며,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제 사업으로 사고나 재난을 당한 어업인의 신체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여 생활 안정과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현황]
마산 수산업 협동조합은 2012년 말 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제외],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일원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 21개 어촌계에 1,9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마산 지점, 산호 지점, 창원 지점, 합성 지점 등 4곳의 상호 점포와 원전 활어 위판장, 남성 공판장, 제빙 공장과 종합 어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장학 사업, 명절 환원 사업 등 각종 지역 환원 사업을 적극 실천하여 어업인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마산 수산업 협동조합은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감을 도모하여 창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