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8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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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馬山灣特別管理海域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지명/시설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기환 |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만 일대의 바다오염을 우려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해 지정된 특별관리해역.
[개설]
특별관리해역은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환경관리해역 중 내륙 오염원이 증가해 바다오염이 우려되어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해역을 말하며 마산만이 대표적인 특별관리해역이다.
[변천]
마산만 특별 관리해역은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염원인 육지지역을 포함해 2000년 재지정되었다. 2004년에는 특별 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 후 2005년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착수하여, 2007년에 전국 최초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COD를 주요 관리대상물질로 관리해오다 2012년부터는 2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면서 관리대상물질을 기존 COD와 더불어 T-P로 확대했다.
[구성]
특별관리해역은 해양수산부가 2000년도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전국 연안 중 해양환경의 건강성을 높이고, 생태계보전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9개 연안에 대해 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하였다. 환경관리해역은 해양환경 상태가 양호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은 환경보전해역[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으로,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해 오염이 심한 해역은 특별관리해역[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특별관리해역은 대규모의 공업단지와 항만을 가지고 있다. 또 매립 등에 의해 지형이 인위적으로 바뀐 해역이기도 하다. 특별관리해역은 바다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하고 있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렴 매립 및 사용, 어업권 면허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 육상 및 해상의 각종 개발행위가 사실상 제한받는다. 또한 공장입지는 최신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허용되며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황]
마산만은 남북길이 8.5km, 최대폭 5km의 반 폐쇄성 내만해역으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오염총량관리 해역 면적은 70.9㎢이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관리방법에 있어 마산만 특별관리 해역 민관산학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