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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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達城郡 選擧管理委員會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28길 17[본리리 2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8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의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선거 및 국민 투표 관리, 위탁 선거 관리, 정당의 사무 관리, 각종 후원회 관련 사무 관리, 정치 자금 사무 관리, 선거 제도 연구, 공명선거 홍보, 선거 감시 단속 활동, 민주 시민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사무국,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6명,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관리계 직원 3명 및 지도 홍보계 직원 3명이 일한다. 방송 토론 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말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선거인 수는 15만 979명이며 9개 읍면 55개 투표구를 관리한다. 관할 선거구는 국회 의원 선거구 1개[달성군 선거구], 광역 의원인 시 의원 선거구 2개[달성군 제1선거구: 화원읍·다사읍·가창면·하빈면, 달성군 제2선거구: 논공읍·옥포읍·현풍읍·유가읍·구지면], 기초 의원인 구 의원 선거구 3개[가 선거구: 화원읍·가창면, 나 선거구: 다사읍·하빈면, 다 선거구: 논공읍·옥포읍·현풍읍·유가읍·구지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