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勤勞福祉公團大邱地域本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1569호, 2012. 12. 18] 제1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