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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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靑年同志會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삼조 |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설립 목적]
청년동지회(靑年同志會)는 농촌계몽운동과 소비조합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조직되었다.
[변천]
1932년 4월 퇴학생 정행돈(鄭行敦)·이창기(李暢基)·이두석(李斗錫)·박몽득(朴夢得)은 고향 왜관에서 청년동지회를 결성하였다. 이두석은 왜관보통학교(倭館普通學校)를 졸업하고, 서울 중동학교에 입학하였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서울에서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퇴학당한 후 고향 왜관으로 내려왔다. 한편, 정행돈·이창기는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31년 11월 친일 교유(敎諭) 배척 동맹 휴학을 주도하여 퇴학당한 후 고향 왜관으로 내려왔다. 박몽득 역시 당시 왜관에 살고 있었다.
청년동지회는 주로 농촌계몽운동과 소비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야학을 열어 한글을 강습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펼쳤다.
청년동지회 활동을 한 이두석·정행돈·이창기·이두석은 1938년 2월 19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치안유지법으로 기소되어, 1939년 10월 25일에 대구지방법원 검사국[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이두석은 1938년 3월 23일 가혹한 고문으로 인하여 옥중 순국하였다. 이창기·정행돈은 1941년 3월 7일 대구지방법원 예심에서 면소(免訴)·석방되었다. 박몽득은 1942년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의의와 평가]
청년동지회는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한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조직한 비밀결사 성격의 독립운동 단체이다. 대구 지역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은 청년동지회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