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노숙인복지정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403
한자 露宿人福祉政策
영어공식명칭 Welfare Policies for the Homeles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종선

[정의]

대구광역시에서 노숙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책.

[개설]

대구광역시는 노숙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숙인복지정책(露宿人福祉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노숙인복지정책은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노숙인 자활 시설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재활 요양 시설 관리·운영, 거리 노숙인 보호 사업 등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숙인복지정책]

대구광역시는 2012년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2019년 개정한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노숙인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한다.

노숙인복지정책은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과 노숙인 지원사업, 노숙인 실태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대구광역시는 노숙인복지정책으로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 시설, 노숙인 자활 시설,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쪽방상담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 지원사업은 노숙인 상담 및 보호 사업, 노숙인 급식 사업, 응급조치, 건강진단 및 재활 등의 의료 지원사업, 노숙인의 자발적인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 안정 및 고용 지원사업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노숙인 시설 및 쪽방상담소]

대구광역시의 노숙인 시설 및 쪽방상담소는 2019년 6월 현재 7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노숙인 재활시설로 1958년 12월 31일 개소한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희망마을이 있으며, 요양 시설로는 2013년 6월 7일 개소한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보석마을이 있다. 일시 보호시설로는 대경홈리스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이 있다.

대구광역시 노숙인 자활 시설로는 성프란치스코자활쉼터, 동대구노숙인쉼터, 새살림공동체, 살림커뮤니티, 제일평화의집 등이 있으며, 대구쪽방상담소가 쪽방상담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노숙인 시설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참고문헌]
  • 대구광역시청(http://www.daegu.go.kr)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