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1910년대에 현 서울특별시 동작 지역을 포함한 식민지 조선의 토지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사업.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근대적 토지제도·지세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소유권·토지가격·지형지모 등을 조사함으로써 토지정책을 구축하고 식민지지배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토지소유관계를 근대법에 근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