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800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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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新人同盟事件 |
영어음역 | Sinin Dongmaeng Sageon |
영어의미역 | Sinin Alliance Incident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신순철 |
[정의]
1940년 12월 고창 지역의 신인동맹 회원이 일제에 검거된 사건.
[개설]
신인동맹은 1938년 당시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면에서 조직한 비밀 결사 조직이다. 군자금 모집과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조직원 대부분은 지금의 고창군 대산면과 성송면, 그리고 정읍군 출신이었다.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은 일경에 발각되어 모두 체포·구금되어 복역하였다.
[목적]
신인동맹은 보천교(普天敎) 신도들이 종교적 결합을 바탕으로 일제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을 쏟았으며, 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경과]
일제의 패망을 기원하는 한편, 국권 회복에 앞장서기를 결의하고 대원 50여 명으로 조(組)를 편성하여 경찰서 습격과 군자금 모집 등을 계획하였다. 평소 항일 의식이 투철하였던 고창군 대산면 출신 정창묵(鄭昌默)[1884~1961]과 정휴규(鄭休圭)[1904~1974]는 신인동맹 초기부터 활동하며 동지 규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고창군 출신 조직원은 대산면의 정공일(鄭公一)[1890~1960]과 김재영(金在永)[1908~1969], 성송면의 정동원(鄭東源)[1881~1943] 등이 참가하였다. 그런데 1940년 12월경 신인동맹이 일경에 발각되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주도자는 검거되었다.
[결과]
1943년 10월 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정창묵 5년, 정휴규 3년, 정공일 5년, 김재영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신인동맹사건에 참여한 고창군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의의와 평가]
신인동맹사건은 종교 단체의 성격을 가진 독립운동 비밀 결사 조직이 일제에 대항하다 일어난 사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