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대중의 휴양·놀이 등을 위해 마련된 정원·유원지·동산 등의 시설. 우리나라의 공원은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풍경지(自然風景地)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자연지(自然地)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造景地)로 정의되는데, 전자를 자연공원 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