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약물의 조제 업무와 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통해 지역 보건에 이바지하는 장소와 시설.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약국을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