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범위 내에 포함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사업 범위를 보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 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 수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