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보존, 증식 가치가 있어 보호하고 있는 오래되거나 희귀한 나무. 보존 가치가 있는 보호수(保護樹)는 수령이 오래되었거나 거목(巨木) 또는 희귀성이 인정되는 수목으로 이에 대한 지정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방 산림 관리 청장과 시도 지사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보호수에는 고사, 전설, 위인이나 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