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300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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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權命相 |
영어음역 | Gwon Myeongsang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구완회 |
[정의]
일제 강점기 제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활동 사항]
권명상(權命相)[1883~1951]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많은 운동가들이 국내에 잠입하여 군자금을 거둘 때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활동하였다. 3·1 운동 후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의 역량을 동원하여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시기이었다.
1919년 가을 정인옥(鄭寅玉)에게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특파원 신덕영(申德永)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해 달라는 비밀 명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동참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정인옥·이내수(李來修)·홍승욱(洪承旭)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군본부인(大韓民國軍本部印) 및 사령관인(司令官印), 군자금 납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유고문(諭告文)·격방문(檄榜文) 등을 인쇄한 후 본격적인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12월에는 강원도 영월군 하송리(下松里)에 거주하는 장응식(張應植)·장한식(張漢植) 형제에게서 군자금 1,000원을 모금하였다. 다른 동지들도 그 뒤를 좇았는데, 홍승욱은 1920년 4월 22일 홍순창(洪淳昌)과 함께 충청북도 괴산군의 조성환(曺成煥)에게서 군자금 40원, 동지인 정재흠(鄭在欽)·김창선(金昌先) 등은 1922년 10월 15일 충청남도 공주시에 거주하는 오팔봉(吳八奉)에게서 헌금 150원과 명주 20척 등 경상북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권명상은 이 같은 활동을 펴다가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 8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공갈 및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24년 10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1983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