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관광·유람을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여객선. 유람선은 사적(史蹟)이나 명승지가 많은 강·호수·만(灣)·연안을 회유하는 배로서 소형선이 많다. 관광·유람선업은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할 수 있으며,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