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인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13개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