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공공녹지.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자연 풍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법」이 제정·공포되고, 이어서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들 관제 법령에 의거해 우리나라 공원은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분류되며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