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내동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 관리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자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선거관리위윈회의 하나인 충청남도 선거관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