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024 |
---|---|
한자 | 自然災害 |
분야 | 지리/자연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오진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개설]
자연재해는 기상 이변이나 지진·황사 등 특이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일컫는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태풍·홍수·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 등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이다. 자연재해는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하는 재난과는 구분이 된다. 자연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기상재해와 지질재해로 구분된다. 기상재해에는 풍해·수해·설해·해일·뇌해·한해·냉해·상해·병충해가 포함되며, 화산과 지진은 지질재해에 속한다.
1. 기상재해
서귀포시 지역은 집중호우와 강풍·태풍·가뭄 등 기상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귀포 지역의 기상재해는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는 예전과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해가 더할수록 그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여름철에 주로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태풍과 장마전선, 그리고 이동성 저기압에 동반된 호우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므로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태풍 피해가 극한적으로 크게 되는 경우는 태풍 경로가 제주도 서쪽을 근접하여 통과하거나 태풍 통과 시간이 대조기시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해수 표면의 수온이 높을 때이다. 최근에 서귀포시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으로는 올가[1999. 7. 23.~8. 4.], 프라피룬[2000. 8. 23.~9. 1.], 루사[2002. 8. 29.~9. 1.], 매미[2003. 9. 11.~9. 13.], 나리[2007. 9. 14.~9. 16.] 등이다.
2. 피해 상황
자연재해로 인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서귀포시의 인명 피해를 보면, 1999년 사망·실종 10명, 2000년 사망·실종 5명, 이재민 64명, 2001년 실종 2명, 2002년 이재민 319명, 2003년 사망 1명, 이재민 205명, 2007년 실종 1명, 이재민 788명이 발생했다. 이 시기에 서귀포시의 재산 피해 규모를 보면 1999년 86억 2303만 2000원, 2000년 71억 2761만원, 2001년 14억 4838만 6000원, 2002년 437억 1968만 2000원, 2003년 389억 8112만 7000원, 2004년 46억 9600만원, 2005년 37억 2800만원, 2006년 16억 5900만원, 2007년 37억 9938만 4700만원, 2008년 46억 9600만원, 2009년 47억 6800만 1000원이 발생했다.
[대책]
서귀포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총 16개소로, 절개지로는 정방폭포·천지연·외돌개이며, 배수로는 온평지구와 표선면 뒷동산천과 가시천, 남원읍 학림천과 움불이천, 성산읍 신양지구와 신천지구, 표선면 표하천과 달산봉, 남원읍 안불이천, 성산읍 고수천과 신천, 표선면 천미천이다. 저지대로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 33개소와 농경지 30개소 등도 특별 관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시장을 본부장, 부시장을 차장, 환경도시건설국장을 통제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담당관으로 하여 서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직하여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