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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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善德寺所藏花岩寺板妙法蓮華經券四-七 |
이칭/별칭 | 선덕사 화암사판 묘법연화경 |
분야 | 종교/불교,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1-1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윤봉택 |
문화재 지정 일시 | 2003년 7월 2일 - 선덕사소장화암사판묘법연화경 권4~7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9-2호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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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선덕사소장화암사판묘법연화경 권4~7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 |
소장처 | 영원사 - 서귀포시 하원동 산1-1 영원사 |
성격 | 불경 전적 |
간행자(처) | 화암사 |
권책 | 4권 1책[전체 7권 2책 중] |
행자 | 10행 20자 |
규격 | 사주단변 반곽 13.4×20.8㎝ |
어미 | 무어미 |
권수제 | 묘법연화경 권제사 |
판심제 | 법 |
문화재 지정 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영원사에 소장되어 있는 화암사판 『묘법연화경』.
[개설]
선덕사 소장 화암사판 『묘법연화경』은 처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선덕사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2007년 12월 11일 당시 선덕사 주지 학균 스님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영원사로 옮겼다.
선덕사 소장 화암사판 『묘법연화경』은 전체 7권 2책으로 되어 있으나, 권 1~3의 1책은 결본(缺本)으로, 권 4~7의 1책만이 소장되어 있다.
[편찬/간행 경위]
선덕사 소장 화암사판 『묘법연화경』은 성달생 서체의 계통 사찰판본류이다. 이 책은 사육신 성삼문(成三問)의 조부 성달생(成達生)에 의하여 서사(書寫)되기 시작하였다.
1432년경 성달생이 함길도 도절제사로 길주에서 근무할 때, 해운(海云) 대사의 간청에 의하여 『묘법연화경』을 서사(書寫)하기 시작하여 권1을 마무리하였으나,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자 1435년경 정랑 임효인에게 권2~4를, 조절에게 권5~6을 쓰도록 하였고, 나머지 권7은 성달생이 서사(書寫) 마무리를 하여 1442년 봄에 판각이 완성되었다.
성달생은 발문(跋文)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소상하게 밝혔다.
[형태/서지]
선덕사 소장 화암사판 『묘법연화경』의 판식(板式)은 한 개의 검은 선이 둘러진 사주단변(四周單邊)이며, 크기는 반곽(半郭) 13.4×20.8㎝, 줄 사이에 선이 없는 무계(無界), 글자 수는 반엽(半葉) 10행(行) 20자(字)이다. 판심(板心) 부분에 어미(魚尾)가 없어 고려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불상 안에 불경을 넣어두는 복장 봉안을 할 때 앞뒤면의 표지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의 옛 책은 일반적으로 5침(針)으로 제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덕사본은 6침(針)으로 내철(內綴)하고 겉표지 역시 6침(針)으로 장정(裝訂)했던 흔적이 있다.
[구성/내용]
선덕사 소장 화암사판 『묘법연화경』은 각 권의 시작에 권수제(卷首題)를 달고, 판심제(板心題)인 ‘법(法)’과 그 밑으로 권수(卷數)와 장수(張數)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각 권 끝에는 시주자명을 기재 하였는데, 일부 시주자는 묵서로 추가하기도 하였고 또 초간본에는 없는 것을 후에 인쇄 하면서 시주한 이들을 별도로 판각한 것도 있다.
선덕사 소장 화암사판 『묘법연화경』에는 원간본(原刊本)과 동일한 간기(刊記)를 보이고 있으나, 성달생·성승(成勝)·성삼문의 성명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승과 성삼문은 1456년(세조 2)에 발생된 ‘사육신사건’에 연루되었던 관계로, 사건 이후에 이 부분을 깍아 내고 재차 인쇄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판본은 성종(成宗) 년간(年間)에 간행된 후인본(後印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의와 평가]
선덕사 소장 화암사판 『묘법연화경』은 성달생의 발문과 간기, 그리고 이후에 성승과 성삼문 등의 관직과 성명부분을 도려내고 재차 인쇄했던 흔적 등을 통해 조선 초기 정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이다. 선덕사소장화암사판묘법연화경 권4~7은 2003년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9-2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