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의 중등교육 기관. 경기도 시흥시의 중학교는 설립자에 따라 공립 중학교와 사립 중학교로 구분한다. 중학교 입학 자격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업 연한은 보통 3년이다. 경기도 시흥시 지역에 중학교가 들어선 것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초등 보통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초등학교는 국가에 따라 초등학교, 보통학교, 기초학교, 소학교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교육제도상 가장 먼저 취학하는 학교로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초보적인 일반 교육을 시행하는 곳이다. 근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 교육이 국가의 기본 기능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