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90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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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淳昌郡議會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순화리 315-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교철 |
[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순창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순창군 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등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순창군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자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 순창 군민을 대표하여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과 함께 청원·진정 등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폐지하며,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 사무의 감사·조사·동의·승인·보고·중요 시책 심의 등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한다.
[설립 목적]
순창군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입법 및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행정 감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민주적인 지방 의회가 처음 구성된 것은 대한민국 수립 후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1952년 지방 총선거의 실시로 지방 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다가 1961년 5·16 군사 혁명 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거 지방 의회가 해산되고 지방 자치가 중단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62호」로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1991년 3월 26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순창군에서도 제1대 순창군 의회가 개원하게 되었다. 제1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박승현 의원이 의장으로, 김형무 의원이 부의장으로, 김용선 의원이 총무로 선출됐다. 1992년 5월 12일 설재봉 의원 사망으로 금과면 보궐 선거에서 홍성열이 의원으로 당선됐다. 1993년 4월 8일 제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정상환, 부의장에 김용선, 총무에 홍성열 의원이 선출됐다. 1995년 3월 31일 김용선 의원이 부의장직을 사직했으며 4월 14일 제1대 연장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정상환, 부의장에 김진홍, 총무에 홍성열 의원이 선출됐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결과 순창군에서는 11명이 순창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1995년 7월 14일에 제2대 순창군 의회가 개원했으며, 제2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김경곤 의원, 부의장에 양장희 의원, 총무에 김주곤 의원이 선출됐다. 1997년 1월 14일의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에 박종표 의원, 부의장에 김종섭 의원, 총무에 권재철 의원이 선출됐다. 1998년 4월 3일에는 한상우 의원이 사직하였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순창군에서는 11명이 순창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제3대 순창군 의회가 개원하였다. 제3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의장에 김주곤 의원, 부의장에 류승규 의원, 총무에 최일천 의원이 선출됐다. 2000년 7월 8일의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에 강대희 의원, 부의장에 김용식 의원, 총무에 이길영 의원이 선출되었으나 8월 1일 김용식 의원이 부의장직을 사직했다. 2000년 8월 22일 제3대 잔여 임기 부의장 선거에서 한성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0월 26일 최일천, 김용식 의원 사직으로 보궐 선거가 실시되어 서명종과 김경섭이 의원으로 당선됐다. 2002년 5월 23일 강대희 의장, 한성희 부의장이 의원직을 사직했고, 5월 24일의 제3대 후반기 의장단 보궐 선거에서 의장에 김주곤 의원, 부의장에 류승규 의원이 선출됐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순창군에서는 11명이 순창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7월 3일 제4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이길영 의원, 부의장에 최필관 의원, 총무에 양영수 의원이 선출됐다. 2004년 7월 3일의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에 양영수 의원, 부의장에 김경섭 의원, 총무에 마화룡 의원이 선출됐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선거구 통합으로 순창군에서는 8명의 순창군 의회 의원이 선출됐다. 2006년 7월 4일 제5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김경섭, 부의장에 양승종, 총무에 조미경 의원이 선출됐다. 2007년 3월 16일 순창 다 선거구 김종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어 4월 25일에 실시된 순창 다 선거구 재선거에서 공수현이 의원으로 당선됐다. 2008년 7월 2일의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에 양승종 의원, 부의장에 권재철 의원, 총무에 조미경 의원이 선출됐다. 2010년 2월 29일에는 양영수 의원이 사직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순창군에서는 8명이 순창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2010년 7월 7일 제6대 순창군 의회가 개원했으며, 제6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공수현 의원, 부의장에 정봉주 의원, 총무에 정성균 의원이 선출됐다. 2012년 7월 6일의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에 최영일, 부의장에 신용균, 총무에 정성균 의원이 선출되고 운영 행정 위원장에 정성균, 산업 복지 위원장에 임예민 의원이 선출되었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순창군에서는 8명이 순창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2014년 7월 1일 제7대 순창군 의회가 개원했으며,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이기자 의원, 부의장에 전계수 의원, 운영 행정 위원장에 정성균 의원, 산업 복지 위원장에 신정이 의원이 선출되어 의정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2016년 7월 4일의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에 김종섭, 부의장에 정봉주, 운영 행정 위원장에 정성균, 산업 복지 위원장에 손종석 의원이 선출되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순창군에서는 8명이 순창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2018년 7월 1일 제8대 순창군 의회가 개원했으며, 제8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정성균 의원, 부의장에 신정이 의원, 운영 행정 위원장에 이기자 의원, 산업 복지 위원장에 손종석 의원이 선출되어 의정 활동을 하였다. 한편 2019년 8월 30일자 조례 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이 ‘운영 행정’이 ‘행정 복지’로 ‘산업 복지’가 ‘경제 산업’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20년 6월 30일의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에 신용균, 부의장에 전계수, 행정 복지 위원장에 정성균, 경제 산업 위원장에 송준신 의원이 선출되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순창군에서는 8명이 순창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순창군 ‘가’ 선거구는 신정이, 이성용 당선인이, 순창군 ‘나’ 선거구는 오수환, 최용수 당선인이, 순창군 ‘다’ 선거구는 마화룡, 손종석, 조정희 당선인이, 그리고 비례대표로는 김정숙 당선인이 각각 당선되었다. 그리고, 2022년 7월 1일 제9대 순창군 의회가 개원하여 의정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순창군 의회의 주요 역할은 주민 대표 기능, 자치 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민을 대표하여 관내 예산안과 결산안을 승인하고 주민의 청원·진정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행정 사무의 감사·조사·동의·승인·보고·중요 시책 심의 등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황]
순창군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행정 복지 위원회, 경제 산업 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회, 그리고 군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행정 사무 조사 감사 특별 위원회, 윤리 특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2022년 5월 현재 순창군 의회 의장은 신용균 의원, 부의장은 전계수 의원, 행정 복지 위원회 위원장은 정성균 의원, 경제 산업 위원장은 송준신 의원으로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의회 보좌 기구인 의회 사무과는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 의원 2명 그리고 의정 담당, 의사 담당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의정 활동을 보좌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순창군 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순창 군민들이 선출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열린 의회, 알찬 의정’이라는 의정 지표 아래 순창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 주요 사항에 대한 순창군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발의하는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집행 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군민 중심의 자치 행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