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오락과 휴식을 위해 따로 조성된 넓은 장소와 시설. 1967년 3월 3일 국민의 보건과 휴양과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자연 풍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공원법」이 법률 제 1909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 일대 438.92㎢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