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궁내부 소유의 둔토 현황을 기록한 문서. 「양주군 궁내부 소관 각 둔토 사검안(楊州君宮內府所管各屯土査檢案)」은 1899년 10월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궁내부(宮內府) 소유의 둔토(屯土)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궁내부 사검위원(査檢委員) 강봉헌(姜鳳憲)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어, 궁내부에 보고되기 위해 작성된 문건임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