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천 습지 보호지역 일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14P3154
설명문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습지보전법으로 지정되면 외지인의 조개류 채취, 건물 신축, 기존 연면적의 2배가 넘는 증축이 금지된다. 신곡천은 습지 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저작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작 부산지리연구소
제작일자 200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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