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인공 저수시설. 저수지는 농어촌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된다. 영주시의 저수지는 전통시대부터 축조되었으며, 농업의 발달에 따라 저수지의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