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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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麗水出入國·外國人事務所 |
영어의미역 | Yeosu Immigration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944[무선로 26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도기룡 |
성격 |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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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일시 | 1963년 12월 17일 |
전화 | 061-689-5500 |
팩스 | 061-684-6974 |
홈페이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624/subview.do) |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 행정 기관.
[설립목적]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체류 관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집행, 입·출항 선박 심사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와 강제 퇴거 집행 등 국익우선 법집행으로 법무행정의 목표인 국가의 법질서 유지와 확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여수출장소로 개소하였다. 1965년 3월 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여수출장소로 개편되었다. 1966년 4월 1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어 군산, 목포 및 제주 출장소를 관할하였다. 1969년 7월 26일 대통령령 제3993호에 따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광주출장소를 신설하였다.
1989년 12월 14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여수출장소로 개편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능이 광주로 이관되었다. 1999년 1월 1일에 여수시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어 여수시, 순천시, 광양 출장소를 관할하였다. 2004년 12월 31일 지금의 자리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였다. 2018년 5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주요 업무는 외국인에 대한 상륙 허가와 출입항 선박 등의 검색 등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및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거주 신고, 외국인 체류에 따른 각종 허가 등 사증 발급 및 외국인 체류 관리와 밀입국자 등 외국인 보호 및 처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거주 신고 사실 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이다.
[활동사항]
체류외국인 관리, 사증발급인정서 및 증명발급 등 외국인 등록과 출입국사범 위반조사, 출입국사범 단속,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집행, 정·첩보 수집활동 및 동향조사 활동, 선박심사,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보호외국인 면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황]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직은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가 있다. 시설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과 관사 5세대, 청사 12세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