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및 예산군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예산군의 지방자치는 예산군 관내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