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60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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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禮德商務社-褓負商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시대 | 조선/조선 전기,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근대/일제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유병덕 |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을 비롯한 덕산, 당진, 면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활동했던 보부상단과 그 조직.
[개설]
보부상은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을 합친 합성어로, 지방의 오일장을 무대로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물품을 사들여 판매하는 소매상(小賣商)이다. 보부상은 지방의 군현 단위로 보상과 부상별로 구분하여 조직을 결성·운영하여 오다가 조선 후기에는 보상과 부상을 통합하여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하였다.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는 조선시대의 예산(禮山)·덕산(德山)·면천(沔川)·당진(唐津) 등 네 개 고을[四邑]의 보부상단이 1851년에 연합한 조직으로, 이처럼 복수의 군현이 연합하여 상단을 구성한 것은 충청남도 내포 지역 보부상단이 보이는 특징적 현상이다. 비슷한 예로는, 홍주와 광천을 중심으로 보령·결성·청양·대흥 등 여섯 개 시장 권역을 아우르던 원홍주육군상무사(元洪州六郡商務社), 그리고 한산·서천·부여·임천·홍산·정산·비인·남포 등 무려 여덟 개 군현의 시장 권역을 포괄하던 저산팔읍상무사(苧産八邑商務社)를 들 수 있다.
[보부상의 유래]
보부상 중 보상은 ‘봇짐장수’라 하여 비교적 부피가 작고 가벼우면서도 값어치가 나가는 물품을 다루었고, 부상은 ‘등짐장수’라 하여 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을 취급하였다. 금·은·동으로 만든 제품, 장신구나 화장품 등의 잡화, 종이·붓·벼루·먹 등의 문방사우, 각종 옷감이나 천 등이 보상의 취급 물종이며, 부상은 솥·농기구 등 무쇠로 만든 각종 철기류, 토기(土器)나 목기(木器)류, 소금이나 어물, 대나무로 만든 죽세공품 등을 취급하였다.
보부상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보부상들이 시조로 모시는 백달원(白達元)과의 일화가 가장 유명하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할 때 백달원이 800여 명의 부상을 거느리고 와서 군량미를 운반하는 등 충성을 다하자, 태조가 그 공로를 인정하여 어물·소금·토기·수철[무쇠]·목제품 등의 물종에 대하여 독점하여 매매할 수 있는 행상권을 주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보부상들은 17세기 이후 상업경제가 발달하고, 지역의 장시가 활성화되면서 조직을 결성하고 세력을 확장하여 갔다. 즉 보부상의 활동 무대인 지역 장시의 발달에 따라 개설되는 장시의 수가 증가하고 상품의 거래량과 판매 이윤이 커지면서 자본력이 쌓이자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세력을 확장하여 갔다. 무엇보다도 일정한 권역 내에 날짜를 달리하면서 장이 서는 이른바 오일장(五日場) 체제의 정착은 보부상 조직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오일장 체제란 대체로 10리에서 40리 안팎의 지역 내에 다섯 개 정도의 장시가 1·6, 2·7, 3·8, 4·9, 5·10 등으로 장이 서는 날짜를 달리하면서 연속해서 장이 서는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동국문헌비고』나 『산림경제』 등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오일장 체제는 18세기에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
지역의 시장권을 단위로 형성·발전하여 온 보부상 조직은 1866년 중앙에 보부청(褓負廳)이 설치되면서 명실공히 보상과 부상을 통합한 전국 단위의 상단을 형성하게 된다. 보부청의 설치는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공한 병인양요 때 흥선대원군의 명령에 따라 보부상들이 상병단(商兵團)을 조직하여 여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전국 단위의 보부상단은 보부청이 설립된 이래로 명칭을 달리하며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보부청은 이후 1883년 ‘혜상공국(惠商公局)’, 1885년 ‘상리국(商理局)’, 1897년 ‘황국중앙상총회(皇國中央總商會)’, 1899년 ‘상무사(商務社)’ 등으로 불렸다. 보부상 조직이 상무사로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상무사가 보부상을 대표하는 마지막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1904년 상무사가 해체된 뒤로는 전국적인 조직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의 조직도 대부분 해체되어 명실공히 소멸되었다. 다만, 충청남도 내포 지역에 근거를 둔 예덕상무사, 원홍주육군상무사, 저산팔읍상무사 등은 중앙의 상무사가 해체된 뒤로도 1970년대까지 존속하였다.
[예덕상무사의 유래 및 변천]
예덕상무사는 서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당진과 삽교천·무한천의 물줄기가 육지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내포(內浦) 지역이라 불리는 예산·덕산·면천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상무사이다. 이 지역은 내륙의 깊숙한 곳까지 물길이 이어지고 포구가 형성되는 지리적 특징 덕분에,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수용하고 포구를 배경으로 시장과 상업이 발달하는 데에 유리하였다. 특히, 육로보다는 수로에 더 의존적이었던 전통사회에서 바다와 연결된 물길이 내륙의 깊숙한 곳까지 연결된다는 점은 물자와 인력의 운반과 유통에서 그만큼 편리했다. 그렇기에 보부상 조직이 내포 지역에서 형성·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입지 조건에서 기인한 바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덕상무사는 과거 예산·덕산·면천·당진이라는 네 개 고을[四邑]이 연합된 조직인데,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산과 덕산이 중심이 되었다. 문헌으로 확인되는 예덕상무사의 역사는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1851년에 작성된 『예산임방입의절목(禮山任房立儀節目)』이 가장 오래된 문헌자료인데, 이 절목은 「입의(立議)」, 「벌목(罰目)」, 「신구접장교체규식(新舊接長交遞規式)」, 「초상시부의전마련기(初喪時訃議錢磨鍊記)」, 「비방청부전기(俾房廳訃錢記)」, 「한성부완문(漢城府完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목을 통해 1851년 당시에 이미 상당히 견고한 조직과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덕상무사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접장(接長)을 역임한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예산덕산면천당진사읍장내(禮山德山沔川唐津四邑場內) 선생안(先生案)』은 1885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임원 명단을 싣고 있는데, 앞서 절목의 작성 연대와 같은 1851년 7월 예산의 김상렬(金相烈) 영감(令監)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 조직의 구성 시점이 1851년임을 재차 확인하여 주고 있다.
『예산임방입의절목』의 「입의(立議)」 편을 보면 조직을 구성한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적고 있다. 하나는 행상을 하다가 병이 든 자를 보살펴 주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 주는 등 상부상조의 필요성과 부도덕하고 방만한 행동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그것이다. 즉,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며 정처 없이 떠돌며 객지에서 죽거나 병이 들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두 번째는 각처에서 근본도 없이 모여든 무뢰한 무리와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행위를 하는 자를 징벌하고 규율을 바로잡으려면 단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덕상무사의 조직 구성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크게 본방과 예하의 처소로 구분되며, 직책은 접장-공원-집사-비방으로 이어지는 4층 구조로 이루고 있다. 본방은 예덕상무사 전체를 총괄하는 실무의 총책임자인 접장이 거주하는 곳이다. 접장은 매해 공사라 부르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므로, 본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해 접장을 내는 처소가 본방이 된다. 접장의 상위 직책으로 영위(領位)나 반수(班首), 두령(頭領)이 있는데, 접장을 역임한 이들이 지내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접장의 아래에는 그를 보좌하는 일군의 공원(公員)이 있다. 공원 중에서는 해당 지역의 실무 책임을 지는 본방공원(本房公員)이 가장 높고, 필요에 따라 문서공원(文書公員), 수전공원(收錢公員), 한산공원(閑散公員), 별공원(別公員) 등이 있다. 공원의 아래 직책으로 역시 일군의 집사(執事)가 있는데, 도집사(都執事)를 비롯한 부집사(副執事), 수전집사(收錢執事), 발집사(發執事), 집사(執事)가 있으며, 그 밖에도 공사장(公事長), 공사원(公事員), 명사장(明査長), 명사원(明査員) 등이 있다. 미혼자들은 비방청(俾房廳) 아래에 별도의 구성과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대방(大房) 아래에 비방(俾房), 비도집(俾都執), 비집사(俾執事) 등의 직책이 있으며, 이들은 예덕상무사의 전체 직책 중 가장 낮은 직책에 속한다. 다른 상무사의 예에 견주어 보면, 미혼자로 구성된 동몽청(童蒙廳)이 해당된다.
예덕상무사는 큰 틀에서는 네 개 읍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관할 지역 내의 모든 장시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시기에 따라 소속 장시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기에 따라서는 예산·덕산·면천·당진을 넘어서 홍주·천안 및 기타 지역의 장시를 포함하기도 한다.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각 읍에 속한 하위 지역은 다음과 같다. 예산의 경우에는 읍내 외에도 신례원(新禮院), 시동(侍洞), 고덕(古德) 등이 포함되었다. 덕산의 경우에는 읍내 외에 한내장[大川市 또는 寒川市], 창리(倉里), 삽교(揷橋), 구만리(九萬里) 등이 포함되었다. 면천의 경우에는 읍내 외에도 남원장[南堰浦市], 합덕장[泛川市], 기지시가 포함되었다. 당진의 경우에는 읍내장 외에도 세거리장[三巨里市]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후대에 들어 예산·덕산·면천·당진의 네 읍 외에도 천안 및 기타 지역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홍주의 남언포시(南堰浦市)[南元市], 천안의 구량도(九良島), 기타 신벌포(新筏浦) 등이 있었다.
예덕상무사의 관할 범위는 1910년대까지는 예산·덕산·면천·당진의 범위를 유지하였으나, 1930년대 당진이 분리되고 1940년대 면천이 분리되면서 예산·덕산만이 남게 된다. 예산과 덕산만 남은 1958년 무렵 당시의 처소[임방] 현황을 보면 덕산본부[덕산면 읍내리], 예산지부[예산읍], 삽교 지부[삽교면 삽교리], 고덕 지부[고덕면 대천리], 효림 지부[오가면 효림리], 별리 지부[신암면 별리], 사리 지부[고덕면 사리], 내량리 지부[오가면 내량리], 두리 지부[삽교면 두리], 용리 지부[덕산면 용리], 시동 지부[봉산면 시동리], 구만 지부[고덕면 구만리], 신촌 지부[신암면 도곡리 신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덕상무사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시장의 개설과 운영 등에 일정 정도 관여하며 상인 단체로서의 구실과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1980년대 이후로는 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구실과 기능은 사라지고 예덕상무사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단체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예덕상무사의 문화유산]
보부상의 조직은 조선 후기 이래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문화유산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가장 많은 유산이 남아 있는 지역은 충청남도이며, 그중에서도 예덕상무사는 가장 풍부하고도 다양한 종류의 유산을 남겨 놓았다.
예덕상무사의 문화유산으로는 인장과 인궤, 청사초롱 등의 민속품류, 1851년에 작성한 『예산임방절목』을 포함한 절목·좌목·서신 등 근래까지 예덕상무사에서 생산 또는 보관하여 온 문헌자료가 있으며, 보부상의 의례와 장타령, 죽방울놀이 등 장터 민속 등을 종합하여 민속극 형태로 전승해 오고 있는 ‘보부상놀이’ 등의 무형유산도 있다. 예덕상무사의 문화유산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은 1976년 중요민속자료 제30-2호로 지정되어, 충의사내에 건립된 보부상유품전시관에 전시·보관되고 있다.
보부상 유품 중 민속품류로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인장(印章) 6개, 인궤(印櫃) 1개, 청사초롱철구(靑紗-籠鐵具) 1조 2개를 비롯해서 서궤촉(書櫃燭) 1개, 을람(乙覽) 2매, 을람상자(乙覽箱子) 1개, 을람상자보(乙覽箱子褓)[紅褓] 1장, 유건(儒巾) 3개, 예덕상무사 선생 위패(位牌) 120개 등이다. 인장은 모두 회양목으로 만든 것인데, 충남예당상무지사인(忠南禮唐商務支社印) 1개, 상무사충청남도 예산군 지부인(商務社忠淸南道禮山郡支部印) 2개 등 3개는 1899년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영위직인(領位職印)·반수직인(班首職印)·접장직인(接長職印) 등 3개는 1885년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장을 보관하던 인궤는 먹감나무로 만든 것으로, 1899년 이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사초롱은 보부상단의 축제인 공문제(公文祭)나 총회 때 사용하던 것으로, 시가행진 등 행렬에서 맨 앞에 서며, 공문제를 지낼 때는 제단 옆에 세워 놓는다. 예덕상무사에서는 각 임소별로 2개 1조씩 있었는데, 현전하는 것은 덕산 처소의 것 1조이다. 그리고 그 밖에도 각종 문서를 보관하던 나무상자인 서궤, 을람, 을람상자, 을람상자를 싸던 보자기, 유건, 위패 등의 유품이 있다.
예덕상무사의 문헌자료로는 1851년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문서로, 대부분 책 형태의 고문서이고, 일부는 낱장 문서로 전한다. 종류별로 보면 해마다 임원 명단을 적어 놓은 좌목(座目)류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규정과 관련된 절목, 완문(完文), 접장들의 사임 인사, 공문제의 축문 및 안내장 등이 있다. 약 116건의 문헌자료 중 절목류 6건, 좌목류 81건, 기타 29건으로, 좌목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좌목은 역대 임원 명단을 기록해 놓은 ‘선생안(先生案)’과 해마다 총회를 통해 임원 개선을 하고 그 명단을 적어 놓은 임원록이 있는데, 시기에 따라 임소좌목, 임소임안, 임원명단, 임원록, 임원방명록, 역원방명록, 방명록, 임방록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 왔다.
전체 문헌자료 중 16건은 중요민속자료 제30-2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문서는 『예산임방절목부한성부완문(禮山任房節目附漢城府完文)』[1851] 1책, 『임소좌목(任所座目)』[1885] 1책, 『선생안(先生案)』[1885] 1책, 『예산임소좌목(禮山任所座目)』[1885] 1책, 『의정부완문(議政府完文)』[1886] 1책, 『보상선생안』[1881] 1책,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1892] 1책, 『예산임소방목』[1905] 1책, 『예산보상임소좌목』[1906·1907·1908] 3책, 『덕산본소임방좌목』1책 등이다. 이들 자료는 예덕상무사의 형성과 내력을 알 수 있는 자료들로 가치가 높다. 특히, 1851년의 절목은 예덕상무사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예덕상무사의 초기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선생안은 1885년부터 작성하여 1984년까지 근 100년 사이에 임원을 역임한 선생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1851년 7월에 반수를 맡은 예산의 김상열(金相烈) 영감까지 소급해 놓고 있어 예덕상무사의 내력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는 보부상놀이가 있다. 상무사 조직은 공사(公事) 또는 중점(中點)이라 부르는 총회를 대의 기구로 하는 조직이었다. 상무사 조직은 공사를 통하여 접장(接長)·반수(班首)·영위(領位) 등의 임원진을 선출하였고, 그 아래의 임원은 접장이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다. 공사일 다음 날에는 신임 접장이 취임하면서 사무 인계가 이루어지고, 제사를 지낸 후에 잔치를 벌였다. 공문제라고 부르는 이 의례는 공문궤(公文櫃)·인궤·장척(長尺)·물미장(物尾杖)을 제상에 올려놓고 지내며, 전장식(傳掌式)이라는 의식을 통하여 업무를 인계한다. 공문제의 전통은 보부상의 실질적인 기능과 의미가 사라진 뒤에도 보부상의 대표적 무형문화유산로 전승되고 있는데, 예덕상무사에서는 보부상놀이라는 일종의 공연극 형태로 전승하고 있다. 예덕상무사의 보부상놀이는 1970년대 죽방울놀이를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내용한 내용과 구성을 갖추게 된다. 1980년대 초반에는 죽방울놀이에 장타령이 더해졌다. 1980년대 중반에는 영감행진놀이, 장타령, 죽방울놀이로 구성되었고 1990년대에는 가장행렬, 영감영접놀이, 장시재수굿, 장타령, 죽방울놀이로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는 가장행렬, 영감영접놀이, 권점, 공문제, 재수굿, 신차영감귀가행진놀이장타령, 죽방울놀이, 요지경놀이, 발통놀이, 장문놀이, 상여소리놀이 등 다채로운 놀이로 짜여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예덕상무사보부상재현놀이보존회’를 구성하고, 놀이의 명칭도 ‘예덕상무사 보부상재현놀이’로 정하면서, 1부 ‘의식과 여흥’, 2부 ‘난전과 타령’, 3부 ‘규율과 봉사’로 이어지는 보부상놀이를 완성하게 되었다. 1부 ‘의식과 여흥’은 총회와 공문제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데, 총회에 참석하고자 온 각 지소의 상무사원을 본소에서 맞이하고 권점을 통해 신임 접장을 선출하고, 신임 접장 선출을 알리는 공문제를 지내고, 신임 접장을 축하하는 귀임 행차 과정까지를 담고 있다. 2부 ‘난전과 타령’은 장터에서 손님을 끌려고 불렀던 각종 장타령과 죽방울놀이, 요지경놀이 등의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부르는 장타령과 장터놀이는 덕산장 등 과거 예덕상무사의 관할 아래 있던 장터에서 불리던 각종 장타령과 놀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3부 ‘규율과 봉사’는 발통놀이, 장문놀이, 상여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발통놀이는 나라가 위급할 때 보부상들이 통문을 돌려 출동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예덕상무사에서 전하여 오는 바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사건 때 이 지역 보부상들이 출동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장문놀이는 규율을 위반한 보부상에게 벌을 주는 것을 연출한 것으로, 촉작대 두 개를 세워 장문을 만들어 놓고 벌을 주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상여놀이는 보부상이 사망했을 때 보부상들이 서로 도와 장사를 치러 주는 것을 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