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가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248호에 따라 담당 선거구 지역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더욱 나은 선거 문화를 만들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005년 10월 5일 용인시조례 제633호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기흥구·수지구·처인구 3개의 구를 두게 되었으며,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