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운용되는 경기도 용인 지역의 금융 기관. 1972년 8월 3일 설립된 서민 금융 기관으로 본래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6429호)’으로 개정된 후, 2002년 3월 1일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수신 업무, 여신 업무, 부대 업무가 있다. 수신 업무로는 예금과 부금·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