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동 묘지. 공설묘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동묘지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는 공설묘지의 관리비와 사용료에 관한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공설묘지의 설치 기준은 시행령에 별도의 표로 제시되어 있다. 공설묘지의 경우 주변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