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속하는 법정리. 백암의 본래 표기는 배관(排觀)이다. 1770년(영조 46)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에 배관장(排觀場)이란 명칭이 처음 보이고 이후 각종 『읍지』류에도 동일한 표기가 보인다. 이후 1827년(순조 27)의 『임원경제지』에는 배감(排甘)으로 나타난다. 백암(白岩)의 표기는 20세기에 들어서서 보이는 표기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