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속하는 법정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목악과 신기리를 합쳐 한 글자씩 따서 생긴 이름이다. 본래 양지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이전에는 죽주에 속했던 목악부곡이 있었던 곳인데 1413년[태종 13]에 죽주에서 양지로 이관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목악리, 신기리와 후동을 합쳐 목신리라고 하였다. 동쪽에는 구봉산[455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