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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600953
한자 金堤市議會
영어공식명칭 Gimje Ci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 353[중앙로 40]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광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기관
설립연도/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해체연도/일시 해당사항 없음
전화 063-540-2762
팩스 063-540-2777
홈페이지 김제시의회(http://council.gimje.go.kr)

[정의]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김제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김제시의회는 김제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김제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설립목적]

김제시의회는 전라북도 김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근대적인 의미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지방면의회가 구성된 것은 3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대 지방면의회는 1952년에, 제2대 지방면의회는 1955년에, 제3대 지방면의회는 1960년에 개원하였다. 그러나 5·16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사실상 지방 자치는 중단되었다. 이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되어 1991년 4월 15일 제1대 김제시의회 및 김제군의회가 개원하였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 도농 통합형 김제시가 출범함에 따라 김제시·군 통합의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 7월 1일 제2대 김제시의회가, 1998년 7월 1일 제3대 김제시의회가, 2002년 7월 1일 제4대 김제시의회가 각각 개원했으며 2006년 7월 1일 제5대 김제시의회가 개원하여 활동 중에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예산·결산안을 승인하고,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행 기관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등의 통제권도 행사한다. 그 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한다.

[활동사항]

2009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우수사례 200선 가운데 정기의원 간담회 방식을 효율적으로 변경한 김제시의회 사례가 포함되었다. 2009년 1월 임시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김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발의되어 김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현황]

2016년 현재 조직 구성은 의장을 중심으로 부의장과 사무국장, 전문위원 등이 있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로는 5명으로 구성된 행정지원위원회, 6명으로 구성된 안전개발위원회가 있다. 사무실은 3층으로 1층에는 본회의장과 의회사무국이 있고 2층에는 소회의장과 의장실이 있으며 3층은 전문위원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제시청(http://www.gimj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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