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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600955
한자 全州地方法院金堤登記所
영어공식명칭 Gimje Registry of Jeonju District Court
이칭/별칭 김제시 등기소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 190-1[중앙로 239]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광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기관|사법기관|등기소
설립연도/일시 1916년 11월 25일연표보기
해체연도/일시 해당사항 없음
전화 1544-0773|063-543-2029
팩스 063-543-2030

[정의]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등기소.

[설립목적]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는 김제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등기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는 1916년 11월 25일 광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로 개청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22년 11월 25일 전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로 설치되었으며, 1946년 12월 26일 사법부장 통첩(사법 을) 제258호로 전주지방심리원 김제등기소로 설치되었다.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같은 해 6월 1일에 설치되었다.

1994년 7월 27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제4766호’에 의거하여 등기 사무와 재판 사무가 분리되면서 김제순회재판소가 폐지되고 김제시법원이 신설되면서 김제등기소는 1995년 9월 1일부터는 순수한 등기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2008년 기존 건물을 증축·개축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의 주요업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관할 구역 내의 부동산[토지·건물·입목·선박] 등기 업무를 들 수 있다. 부동산 등기란 국가 기관으로서의 등기관[4급·5급·6급 담당]이 부동산 물권의 변동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라 불리는 공부에 일정한 권리 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둘째, 김제시 관할 내의 상업 등기 및 기타 법인 등기 업무를 들 수 있다. 상업 등기는 상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민법·기타 특별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한다.

셋째,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 의거한 부부 재산 약정의 등기 업무가 있다. 넷째, 공증 사무가 있다. 이는 행정예규 제139조 사문서의 일자 확정 업무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등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등본·부동산등기초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초본의 발급 및 열람 업무, 법인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들 수 있다.

[활동사항]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의 활동사항은 크게 등기 업무와 등본·초본의 발급 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등기 업무는 다시 부동산·선박·임목·상업·기타 법인·등록세·채권 업무 등을 나누어 볼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다룬 등기 업무는 총 34,685건에 71,879개이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부동산은 총 33,725건에 70,752개, 상업은 총 688건에 816개, 기타 법인은 총 272건에 311개이다. 또한 등록세는 총 42,856건에 50억 6985만 7000원이며, 채권은 9,934건에 45억 9461만 원이다. 등본·초본 발급은 총 58,383건에 66,221통이며, 6706만 2950원이다.

[현황]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는 5급[등기관] 소장 1명 이하 6급 공무원 1명, 8급 공무원 1명, 9급 공무원 1명과 기능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기관 업무는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 『사법연감』 (대법원, 2009)
  • 대법원(http://www.scourt.go.kr/)
  • 전주지방법원(http://jeonju.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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