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1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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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昌原民俗鬪牛大會 |
영어의미역 | Changwon Folk Fighting Bull Tournament |
분야 | 문화·교육/문화·예술 |
유형 | 행사/행사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은혜 |
시작연도/일시 | 1998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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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소 |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옆 |
주관처 | 창원시투우협회 |
전화 | 016-587-5495 |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팔룡동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매년 열리는 민속 투우 대회.
[연원 및 개최경위]
가축의 개량 증식을 도모, 축산 농가의 사육 의욕 고취, 과학적 사육 기술 개발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도민과 시민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내용]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는 갑종·을종·병종으로 나누어 각각 751㎏~무제한, 661㎏~750㎏, 600~660㎏으로 구분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종별 심사는 창원시투우협회에서 2명, 지구협회에서 추천한 각 1명씩이 입회하여 부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무게는 투우체계연합회 사무국장과 심판장 입회하에 투우체계연합회에서 정한 심사위원(각 협회회장)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면 잴 수 있다.
대회에는 전국 투우 양축 농가가 사육한 한우만 출전할 수 있다. 무게를 재지 않거나 대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출전 등록을 하고 출전을 거부하는 경우, 소와 소 주인 모두 최고 2년 이하 기간 동안 출전하지 못한다.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최고 1년 이하 기간 동안 출전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한 사람의 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소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체급에서 4강에 진입하면 일반과 특이, 특A와 특B, 일반B로 분류하여 대결하게 되며, 심판 규정상 투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이 지난 뒤에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 응원자는 소 주인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투우와의 거리는 안전거리 5m 후방으로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응원자를 퇴장시킨다.
[현황]
창원시투우협회 주관으로 1998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1년 9월에 13회를 이어 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창원시를 전국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13회 창원민속투우대회는 2011년 9월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 온천구역 내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명성을 날리는 전국의 싸움소 120여 마리가 참가하여 하루 30경기 이상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