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5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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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馬山浦各國租界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이윤상 |
[정의]
1899년 마산포의 개항에 따라 무역 등에 종사하는 여러 나라 외국인들이 거주·영업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
[개설]
1876년 일본과 수호조규를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한 한국은 1890년대에 들어와 열강의 세력 균형을 위해 교류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무역 확대에 따른 이익을 노린 외국의 요청이 맞물리면서 개항장·개시장(開市場)을 확대해 나갔다. 1897년에 증남포와 목포를 추가로 개항한 데 이어 1899년에는 마산포, 군산, 성진의 개항과 평양의 개시(開市)도 이루어졌다.
창원감리를 겸하게 된 창원부윤 안길수(安吉壽)는 마산포의 개항을 앞두고 검토를 거쳐 마산포로부터 약 5리에 있는 창원부 외서면의 신월리과 월영리 일대 해안지역 약 13만여 평을 구획하여 각국 공동조계지로 설정하고 1899년 5월 1일 이를 각국 대표자인 부산세관장 스카글리오티(A. Scagliotti)에게 인도함으로써 개항장인 마산포에 각국공동조계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영국·러시아·프랑스·독일 등 각국 공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포 각국공동조계장정(各國共同租界章程)’이 조인되었다. 각국공동조계의 설정과 함께 각국 영사관 부지도 획정되었는데, 마산포 조계장정은 다른 개항장과 달리 각국 영사관 부지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어 최대 5천 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일본 측은 이를 무시하고 제한면적의 4배나 되는 토지를 차지하려 했지만 결국 장정의 규정대로 러시아와 일본 모두 5천 평씩의 영사관 부지를 확보하였다.
한편 마산포의 개항을 전후하여 러시아는 남해안의 항구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산포에 동양 함대를 위한 조차지를 설정하기 위해,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갈등을 빚고 있었다.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은 마산포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그 결과 마산포 각국공동조계의 토지 경매가 열기를 뿜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항장에는 없는 러시아와 일본의 단독 조계지가 마산포에 설정되기도 했다.
[변천]
제국주의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진해에 군항의 건설을 추진하여 그 공사가 본격화될 즈음[1911년 1월 1일] 군항의 보호를 명분으로 마산포의 개항장을 폐쇄하였고 1914년에는 각국 공동 조계도 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