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8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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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軍事施設保護區域 |
영어공식명칭 |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rea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철원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갑열 |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토지 이용 및 사유재산권 행사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지역.
[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써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말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 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철원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실태]
강원도 철원군은 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접경지역 15개 시·군 중 군사 관련 규제 면적이 889.47㎢로 토지이용규제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8416만 5475㎡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지역은 토지 재산권의 행사와 이용을 제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제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어 있으며 협의 하에 증축이 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건축행위에 관하여 허가 또는 처분 시 협의절차와 협의 기준에 따라 군(軍)과 협의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주변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300m 이내, 제한보호구역은 500m 이내 제한적으로 지정 범위가 설정된다. 반면 접경지역에서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통제선에서 북방 지역으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이내 지역 전체를 포함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 이내 지역으로 지정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의 변화]
1972년 12월 26일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당시 보호구역의 범위는 접경 지역에 군사분계선[MDL]에서 27㎞, 기타 지역에서는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에서 1㎞ 이내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1년 12월 31일 제1차 개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 제한 완화 조치로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민간인통제선을 휴전선 남방 5㎞ 내지 20㎞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 21일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군사기지법」을 제정하고,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하였다. 국방부는 2018년 11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대 규모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 해제를 의결하면서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일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오지리·이평리 일대 577만㎡가 해제되었다. 또한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양지리 일대 115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다.
[평가]
철원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주민의 피해의식이 높다.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 조치[2018년 12월 5일]로 철원군의 557만㎡가 해제되어 이에 대한 활용과 지역 발전 기대가 높다. 그러나 해제 지역의 약 58%가 국유지에 포함되고, 해제 지역의 약 56%가 보전 산지에 포함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낮은 토지들을 중심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원 지역 주민은 향후 추가적인 규제완화 촉구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군사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경제활동 행위에 대한 규제완화 등 군(軍)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