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8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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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鐵原郡 軍事施設- 訓練- 被害地域支援條例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강원도 철원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갑열 |
[정의]
강원도 철원군에서 관내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
[개설]
강원도 철원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강원도 철원군은 접경지역으로서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군사훈련과 사격훈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저해, 경제활동 및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지역 주민은 지역발전에 피해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과 보상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그 피해 현황 파악 및 사격장 피해보상을 촉구하였다. 이에 2017년 3월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를 마련하여,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2017년 7월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철원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조례」[안]을 의원 발의, 의결함으로써 피해보상 방안이 마련되었다.
[내용]
지역의 피해 사례는 궤도차량 주행으로 도로 훼손 및 수명 단축, 군 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재산권 행사 곤란, 재산 가치 상승의 지연,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 및 가축 피해, 공유지 및 사유지 무단 및 무상 사용, 영농 활동 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피해 발생 시 군수는 피해 지역 및 주변 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피해 지역 마을 및 피해 대책 추진 민간단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철원군은 군사시설 피해대책추진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포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및 평화 지역 발전 지원 업무를 포함한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철원군과 군부대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 지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감내하였던 군사시설 및 훈련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 시 즉각 보상과 해결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