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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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美文化院爆破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5[삼덕동2가 44-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설립 시기/일시 | 1983년 9월 22일 -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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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기/일시 | 1984년 11월 -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 종결 |
최초 설립지 | 대구 미국 문화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5[삼덕동2가 44-1] |
성격 | 사건 |
[정의]
1983년 대구 미국문화원 정문에서 벌어진 폭발물 폭파 사건.
[개설]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大邱美文化院爆破事件)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3분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44-1에 있던 미국 문화원 정문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경찰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1980년의 ‘광주미국문화원방화사건’과 1982년의 ‘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에 이어 발생한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으로 현장 신고자 허병철[17·영남고등학교 1년]이 사망하고, 경찰과 미국 문화원 경비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5층의 미국 문화원 건물 2층 현관과 도서관이 크게 부서졌고, 미국 문화원 옆의 대구시교육회 건물 전면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위실 유리창이 모두 파손되었다. 치안본부[현 경찰청]는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 근무령을 내리고 외국 공관과 주요 시설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한 뒤 폭발물 전문 수사 요원 3명을 대구로 급파하였다.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 직후 택시 기사의 신고를 접수한 대구 경찰청 수사 당국은 신원 미상의 50대 남성을 쫓는 한편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을 대공 관련 사건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동아일보』는 1983년 12월 9일자 신문에 ‘대구 미문화원 폭파, 남파간첩 소행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전두환 정권은 수사 과정에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와 경찰 등으로 합동신문조[합신조]를 구성하고 1년간 무려 74만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수사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합동신문조는 경북대학교의 박종덕, 함종호, 손호만, 우성수, 안상학 등 5명에게 ‘금서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1984년 열린 재판에서 박종덕 등 5명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 경찰이 약 30일간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하고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반인권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을 권고하였다. 박종덕 등은 2013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9년 10월 재심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 용의자로 연행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또 다른 고문 피해자도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서 골동품·고서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이복영과 중구 공평동에서 의료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이경운은 1983년 10월 연행되었다. 이복영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경운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복영과 이경운의 유족이 2018년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0년 5월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의의와 평가]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1984년 11월 수사를 종결하였다. 대구미문화원폭파사건을 반미 운동 또는 대공 관련 사건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전두환 정권은 범인을 잡지 못하자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을 피의자로 몰아 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였으며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 및 학생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