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90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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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加平郡議會 |
영어공식명칭 | Gapyeong-gun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윤주한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4월 15일 - 가평군의회 초대의회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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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가평군의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31-582-2850 |
홈페이지 | http://www.gpassem.go.kr/ |
[정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가평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가 자치 단체로 규정되었다. 또한 1990년 12월 「지방자치법」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가평군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다. 군의회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 자치 단체로 헌법의 자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군정의 분립 기관이다.
[설립 목적]
가평군의회는 가평군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구로 입법, 재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고,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90년 12월 「지방자치법」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법」이 개정되어 1991년 3월 26일 가평군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져 7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같은 해 4월 15일에 초대 의회가 개원되었고 의장단이 선출되었다. 1993년 4월 15일에 제1대 제2기 의장단이 선출되었으며 다음 해 3월에 제1대 제3기 의장단이 선출되었다.
1995년 6월 27일에 제1회 지방 선거에서 7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같은 해 7월 10일에 제 2대 가평군의회가 개원되었고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된 제1기 의장단이 선출되었다. 이후 1998년 제2회 지방 선거, 2002년 제3회 지방 선거,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각 7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가평군의회가 개원하였다. 1998년에 개원한 가평군의회의 의장단은 3기에 걸쳐 선출되었다. 이후 제 4대 가평군의회부터 의장단은 전반기, 후반기 의장단으로 나누어 출범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가평군의회의 주요 역할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결권이다. 가평군의회는 의사 결정 기관으로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제적, 개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회계 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승인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집행 기관의 독주를 견제하는 감사, 조사권으로,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행정 사무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정 조사권을 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의회 자신을 규율하는 자율권이다. 회의의 규칙 및 의회의 규칙을 제정하고 의회의 개회와 폐회, 회기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있다. 네 번째는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청원 수리권이다. 가평군민들이 가평군정에 대한 희망, 개선 사항을 의원 1명의 소개를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다섯 번째는 선거권으로 의장과 부의장, 특별위원장을 선거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며 결산 검사 위원 등을 선임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의견 표명권으로 군민의 이익 혹은 자치 단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집행 기관, 타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현황]
가평군의회의 구성은 의장, 부의장과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사무과장 하에는 전문 위원이 있으며 의정 팀장과 의사 팀장이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각 1명으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 장내 질서 유지,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부회장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가평군의회 의원은 7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가평군의회의 사무과는 사무과장 외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의 기본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조정하고 의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 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