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7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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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姜阿只 |
영어공식명칭 | Kang A zi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효자·열녀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경수 |
[정의]
조선 후기 경상남도 밀양 지역의 열녀.
[개설]
강아지(姜阿只)는 조만창의 아내다. 성품이 의롭고 행동이 절개가 있었다. 남편이 죽고 다른 사람이 억지로 강아지를 욕보이려 하자 스스로 손을 잘라서 절개를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복호(復戶), 즉 부역과 공납을 면제받았다고 전한다.
[가계]
강아지의 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활동 사항]
강아지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조선 후기 1780년(정조 4)에 편찬된 『밀양부읍지(密陽府邑誌)』의 열녀 편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 내용은 ‘조만창처 성행의열 부사 강폭욕오지 단기수이자서 사 문급복(曹萬昌妻 性行義烈 夫死 强暴欲汚之 斷其手以自誓 事 聞給復)’이라는 25글자가 전부이다. 풀이하면, ‘조만창의 아내로 성품과 행의가 떳떳하고 절의가 있었다. 남편이 죽자 무뢰배가 그녀를 더럽히려고 하니 자신의 손을 잘라서 스스로 절개를 지킬 것을 맹세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복호를 지급하였다’는 뜻이다.
『밀양부읍지』의 열녀 편 기록에서는 조만창이 어떤 가문의 누구인지, 또 강아지의 친정이 어떤 집안인지 전혀 정보가 없다. 다만 절개가 있어 남편이 죽자 다른 무뢰배가 그녀를 욕보이려 하므로 자신의 손을 잘라서 절의를 지키기로 맹세하였고,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부역과 공납을 면제받는 은전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강아지에 대한 기록이 『밀양부읍지』의 열녀 편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그러한 일이 영조와 정조 연간에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아지가 복호를 받은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기사에서 확인할 수 없다.
[상훈과 추모]
강아지는 복호, 즉 부역과 공납의 면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