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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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濟州 城邑-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지명/행정 지명과 마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집필자 | 신석하, 양성필 |
문화재 지정 일시 | 1984년 6월 12일 - 제주 성읍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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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제주 성읍마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 |
현 소재지 | 제주 성읍마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성격 | 주거건축|민가 |
소유자 | 국유, 사유 |
관리자 | 서귀포시 |
문화재 지정 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민속 마을.
[개설]
제주 성읍마을은 1416년(태종 16) 지금의 성산읍 고성리에 설치되었던 정의현청이 1423년(세종 5) 지금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로 옮겨진 이래 1914년 군현제가 폐지 될 때까지 500여 년간 정의현에 의해 관리되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제주 성읍마을은 유형·무형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옛 마을 형태의 민속 경관이 잘 유지되고 있어 중요 민속 자료 제188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위치]
제주 성읍마을은 제주시에서 남동쪽으로 34㎞, 표선리에서 북쪽으로 9㎞ 떨어진 위치로 해발 125m의 중산간 마을이다.
[변천]
제주도는 대부분의 용천수가 해안에 분포되어 있어, 유서 깊은 자연 취락은 대개 해안변을 따라 발달해 있다. 이 때문에 해안에서 무려 8㎞나 떨어진 중산간에 조성된 성읍과 같은 마을은 제주에서는 드믄 편이다.
이는 대정현과 정의현을 따로 둔 이유가 제주목의 행정력을 제주의 각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었는데, 정의현성이 있었던 고성리 지역이 제주의 동남부 지역을 관리하기에는 지리적 위치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의 성읍으로 행정 중심을 옮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성 지역에 정의현성이 있었던 기간이 1416년(태종 16)에서 1423년(세종 1)까지 겨우 7년만의 일이다.
반면 성읍 지역에서는 1914년 군현제가 폐지될 때까지 거의 500년 동안 정의현청의 관리를 받아온 유서 깊은 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성읍 마을은 1864년(고종 원년) 8월에 정의현과 대정현을 승격하여 군수를 두게 했는가 하면, 제주목의 관할에서 벗어나 직접 전라도 관찰사의 관할 밑에 두었다. 이처럼 정의·대정현에 변지군수를 두고 보니 제주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제주목과 양군간의 체통이 문란하여 행정상 불편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1880년(고종 17년) 2월에는 양읍을 다시 현으로 환원하고 과거 방식대로 현감을 두게 했다.
1895년 (고종 32)에는 지방 제도 개편에 따라 제주를 부(府)로 고쳤으며 목사를 관찰사로 바꾸었는가 하면, 판관 제도를 참사 제도로 고쳐 군수를 겸하게 하였으며 경무청도 신설하였다.
1906년(광무 10년)에는 1896년(고종 33)에 부활했던 목사 제도를 폐지, 군수를 두었으며 서기 1914년에는 정의, 대정의 2군을 폐지하여 제주군에 합병하였다. 서기 1423년(세종 5) 이후 약 5세기 동안, 정의현의 도읍지로 행세했던 성읍 역시 현청 소재지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게 된다.
1915년 5월 1일을 기하여 제주군 제도가 폐지되고 도제(島制)가 실시되고, 지금의 표선면을 동중면(東中面)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로써 성읍리는 동중면의 평범한 하나의 리(里)이면서 단지 면소재지일 정도로 전락하게 되었다.
1935년 동중면은 표선면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46년 군제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에 속하게 되었는데, 5세기 동안의 장구한 세월을 현청 소재지로서 번화롭던 성읍은 군현 폐지 후에도 면사무소 소재지로서의 명맥은 유지해 왔으나, 서기 1934년 면사무소마저 표선으로 옮겨짐에 따라 성읍 마을은 행정 중심 마을에서는 잊혀지게 되었다.
[형태]
제주 성읍마을은 제주도 동남쪽 중산간 지대로서 해안에서는 9㎞, 해발 125m의 높이에 위치한다. 성읍 마을의 성곽의 크기는 동서로 약 160m, 남북으로는 약 140m 정도의 규모로 귀 죽인 네모꼴을 하고 있다. 성은 객사의 대문을 중심으로 정남축 축상에 남대문과 내대문 및 기두정[장군대]를 일치시키고, 동서의 대문도 객사 대문과 동서 버금축을 함께하고 있다.
제주 성읍마을이 정의현의 도읍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성읍 주변이 여느 마을과 다른 풍수적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의 북쪽으로는 영주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있다. 성읍 마을에서는 천미천 건너로 남산봉이 다가서며, 이러한 모습은 한라산을 조산으로 하고 영주산을 진산으로, 남산봉을 안산으로 삼으면, 모지오름·따리비오름·설오름·갑선이오름으로 연결되는 우백호가 되고, 남산봉 밖으로는 좌청룡이 연결된다.
마을 안길은 성곽 밖으로 고리형 도로를 돌리고 안으로는 ‘ㅜ’자형의 도로를 열결한다. 여기에 활꼴의 길을 내고, 올레를 활용하면 마을 전체적으로 집들이 고르게 배치된다. ‘ㅜ’자형의 주요도로 외에는 직선으로 만들어진 길이 없다. 마을 내 모임의 장소는 대개 길이 만나는 지점에 만들어지는데, 큰나무를 두고 걸터 앉을 수 있는 평상이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제주의 옛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다. 성읍에서는 동헌 앞 나무그늘이 가장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장소이며, 그 다음으로는 길이 만나는 벌원 방죽이다.
제주 성읍마을의 가옥들은 길에 면한 경우에는 대개 짧은 올레를 두었으며, 이문간을 둔 후 살림집을 진입축에서 비켜 앉도록 하였다. 다만, 길 안쪽에 있는 집의 경우에는 긴올레를 두고 이문을 두지 않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긴올레는 농촌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식인데, 짧은 올레가 많은 성읍은 도시형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짧은올레를 두었을 경우에 이문을 만들고 살림집을 비켜 앉도록 하는 것은, 활꼴의 긴올레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도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구부러진 것이 길하다는 믿음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황]
제주 성읍마을의 정의현성 안에는 약 110호의 가옥이 있으며, 성 밖에도 많은 가옥들이 있다. 성읍 마을은 오백년 동안의 도읍지였으므로,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꽤 많이 있다.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천연기념물 제161호인 느티나무 및 팽나무가 있으며, 중요 민속 문화재로 조일훈 가옥, 한봉일 가옥, 고평오 가옥, 이영숙 가옥, 고상은 가옥이 있다. 이외에도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정의향교와 일관헌 등의 건축물이 있으며, 민요와 돌하르방, 초가집 등 숱한 문화유산들이 있다.
이러한 지정 문화재 이외에도, 정의현성의 성곽과 남산봉의 봉수대, 풍부한 전설, 고유의 민속 자료 등 아직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들이 산재해 있다. 제주 성읍마을은 1984년 6월 12일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제주 성읍마을은 조선 시대의 도시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읍의 가로 체계 및 주요 시설물의 배치 방식 등은 당시의 도시 계획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마을 내에 많은 문화재와 유산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라도 그 자체를 잘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훌륭한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현재 그곳에서 생활해야하는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차량이 마을 중심을 관통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 점, 슬레이트 가옥이 여전히 혼재하고 있는 점, 도로를 시멘트 등으로 포장하여 경관의 불균형을 느끼게 되는 점과 같은 것들은 마을 구조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본래의 성읍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주요 도로 및 쉼팡과 같은 휴게 시설, 연자방아 등이 현재에도 높은 인지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