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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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濟州 城邑- 客主-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32[성읍리 872]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신석하, 양성필 |
문화재 지정 일시 | 1979년 1월 26일 -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 국가민속문화재 제68호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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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 |
현 소재지 |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72번지 |
성격 | 전통가옥|농가 |
정면 칸수 | 안거리: 3칸, 밖거리:4칸 |
측면 칸수 | 안거리:2칸, 밖거리:2칸 |
소유자 | 조일훈 |
관리자 | 제주특별자치도 |
문화재 지정 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
[정의]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성읍민속마을 내에 위치한 전통가옥.
[개설]
구한말 정의현의 객사 앞에 위치한 가옥으로, 원래 객주집으로 사용되었다. 지금의 가옥은 조일훈의 조부가 1901년에 건립하였다. 넓은 터에 안거리[안채], 밖거리[바깥채], 사이에 있는 모거리가 ㅁ자형으로 네거리집이다.
[형태]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은 정의현의 주요도로였던 남문길에 ‘노다리 방죽’이라는 작은 못과 마주하여 이문간이 올레 없이 길에 바로 접해 있다. 이 가옥은 규모가 큰 목축농가의 구조를 하고 있다. 비교적 넓은 대지에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 두 채가 마당을 중심으로 ㅁ자로 배치 되어있다.
안거리는 제주의 전형적인 3칸 형식으로, 가운데 상방[대청]과 좌측에 정지[부엌]와 작작은구들, 우측에 큰구들과 고팡[창고]를 두었다. 밖거리는 4칸 형식으로 상방과 구들이 2칸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2칸은 헛간과 쇠막으로 되어있다. 밖거리의 상방과 구들은 안거리와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다. 고팡은 마당쪽으로 향하며, 외부로 드나들기에 편리하도록 쇠막의 출입구는 측면 이문간 쪽으로 나 있다. 이는 밖거리가 별개의 살림집이 아니라, 안거리에서 관리하기 위함이다. 마당에는 비가 올 때를 고려하여 이문과 안거리 사이에 팡돌이 놓여 있다.
[현황]
1979년 1월 26일에 국가민속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은 전형적 목축농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객주집으로도 이용되었다는 것은 민가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는 변용성을 보여주며, 당시의 생활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