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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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濟州 城邑-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5-6[성읍리 862]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신석하, 양성필 |
건립 시기/일시 | 1879년 -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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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1979년 1월 26일 -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 국가민속문화재 제72호로 지정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 |
현 소재지 |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 - 제주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5-6 |
성격 | 전통가옥|민가 |
정면 칸수 | 3칸 |
측면 칸수 | 2칸 |
소유자 | 고상은 |
관리자 | 제주특별자치도 |
문화재 지정 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리 성읍민속마을 내에 위치한 전통가옥.
[개설]
가옥이 건립된 것은 19세기 말이며, 안거리는 예전 정의[성읍] 고을에서 대장간으로 사용되었다.
[위치]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은 성읍민속마을 내에 있는 객사에서 남문으로 이르는 길가에 세워졌다. 가옥의 맞은편에는 예전에 관리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남문물통[관청못, 원님못]’이 있다.
[변천]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은 고상은씨의 증조부가 1879년(고종 16)에 건립했다고 한다. 1987년 제주도에서 조사 당시에는 정면3칸, 측면 2칸의 단촐하고 전형적인 제주가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현재는 안거리의 구조가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형태]
이문이간과 정낭이 없이 바로 마당에 들어서면 안거리와 모거리가 ᄀ자로 배치되어 있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과거에 대장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의 축담이 경계울담과 이어져있어 안뒤공간[안거리 뒤쪽의 공간]이 없고, 동측마당 한쪽에 눌굽과 장항이 놓여있다. 반대편에는 통시가 있다.
안거리의 구조는 가운데 3간형의 평면으로 상방[대청]이 있고 우측에 헛간과 작은구들[작은 방], 좌측에 큰구들[안방]과 고팡이 앞뒤로 위치하며, 정지[부엌]가 별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갖는다. 원래 정지가 있었는데, 모커리에 정지를 설치하면서 정지공간에 헛간을 만들었다. 1987년 조사당시에는 정지내형 3칸 집으로 시설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개조가 많이 이루어져, 정면에 알루미늄 새시를 덧달고 있다.
현재 창고로 쓰이는 모거리 역시 본래는 정지와 헛간으로 된 정면 2칸과 측면 1칸의 단조로운 구조를 보인다.
[현황]
1979년 1월 26일에 국가민속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은 최소한의 기본 구성을 둔 단순한 구조를 갖춘 가옥이라는 점에서 민가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해하는데 좋은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대장간으로 쓰였던 가옥이었다는 점은 정의고을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가옥의 구조가 변형이 많이 이루어져 원래의 기능과 의미를 이해 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 대장간으로 쓰였던 당시의 구조를 고증하고, 복원하여 민속자료로서의 학술적인 가치를 살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