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공동 주택의 하나. 연립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하는 3층 이하의 공동 주택을 말하며, 개별 분양이 가능하다. 연립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단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면서도 건설비를 절약하고, 유지 및 관리비가 절감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으로는 단독 주택보다 높은 밀도를 유지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