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초등 보통 교육 기관. 1948년 제정된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며, 지방공공단체는 학교 설치의 의무가, 제삼자에게는 교육 보장의 의무가 있다. 다만 학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초등학교. 깊이 생각학고 바르게 실천하는 슬기로운 어린이라는 교훈으로, 예의바르고 더불어 사는 어린이, 스스로 공부하는 소질을 기르는 어린이, 새롭게 생각학고 탐구하는 어린이, 건강하고 명랑한 어린이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